사건번호:
97후2750, 2767, 2774
선고일자:
19991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구 상표법 제73조 제6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유사한 상표의 등록거절을 받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인이 그 후 유사한 상표를 다른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 그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연합상표관계에 있는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에 그 연합상표의 상표권이 동일인에게 이전되었으나 그 이전의 시기가 사실심 심리종결 이후인 경우, 연합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심판청구인이 외국에서 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서 피심판청구인과 같은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등록상표 내지 그 연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종 지정상품에 관하여 국내에 출원하여 등록상표의 연합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은 국내에서 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종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로서 등록상표들의 소멸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유사상표의 등록 가부는 지정상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이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유사한 상표의 등록거절을 받은 이상, 그 후 유사한 상표를 다른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각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 즉 연합상표관계에 있는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후에 그 연합상표의 상표권이 동일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제5항의 반대해석으로 그 연합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으나, 이는 사실심 심리종결 이전에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고, 또한 이에 관한 주장 입증도 사실심 심리종결 이전에만 할 수 있을 뿐,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그러한 주장 입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 제6항 /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 제6항 / [3]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 제73조 제1항 제4호 , 제5항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2326 판결(공1997하, 3650),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후1115 판결(공1998상, 1203),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319, 3326 판결(공1999상, 239)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사라 리 코오포레이숀(변경 전 상호 : 코오치 리더웨어 캄파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상원어패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영방)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7. 31.자 95항당191, 192, 193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이 외국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서 피심판청구인과 같은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 내지 그 연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종 지정상품에 관하여 국내에 출원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연합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은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종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소멸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319, 3326 판결 등 참조), 유사상표의 등록 가부는 지정상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유사한 상표의 등록거절을 받은 이상, 그 후 유사한 상표를 다른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상표등록 거절사정 사실의 인정 자료로 거절사정서가 아닌 거절사정이유서만을 들고 있다 하여 이를 채증법칙 위배라 할 수 없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들 및 그 연합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거절사정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심판청구인과 동종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심판청구인은 등록상표들의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인용상표 2(등록번호 생략)와 연합상표 관계에 있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함에도 인용상표 2에 대한 상표권은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관한 상표권만 1987. 11. 14. 소외인으로부터 피심판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에 위반된 경우로서 제73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 즉 연합상표관계에 있는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후에 그 연합상표의 상표권이 동일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5항의 반대해석으로 그 연합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 심리종결 이전에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고, 또한 이에 관한 주장 입증도 사실심 심리종결 이전에만 할 수 있을 뿐,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그러한 주장 입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상고이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심리종결일(1997. 7. 31.) 이후인 1997. 10. 20.에 이르러 인용상표 2에 대한 상표권이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에게 이전등록되었다는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인정한 등록취소사유가 원심 심리종결 이전에 소멸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나 그에 관한 자료 제출이 원심에서 이루어진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특허판례
이 판례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상표권자가 상표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다룹니다.
특허판례
누군가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상표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야 하고, 결합상표의 경우 그 구성요소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것은 상표를 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단순히 회사 설립 목적에 특정 사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어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다른 회사의 상표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려면, 그 상표 때문에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상표를 다른 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허판례
서비스표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때, 취소를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업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고, 그중 하나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어도 충분합니다.